<p></p><br /><br />이 사건 취재중인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[질문 1] 박 기자, 경찰의 부실수사 여부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요. 경찰은 여전히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거죠? <br><br>네, 경찰에서는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와 통화한 건 인정했지만 당시 업체 관계자가 영상은 안 나왔다고 말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 2]그럼 업체 관계자에게 왜 두 번이나 통화를 한 건가요? <br><br>처음 전화한 건 택시기사가 업체를 찾아 영상 복원을 시도한 게 맞는지 묻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두 번째 전화에서도 영상이 복원되지 않았는지 재차 물었고,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. <br><br>경찰은 어제 저희 보도 전까지 영상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[질문 3] 경찰과 업체 관계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 검찰 수사가 더 중요해 졌는데요. 업체 관계자는 채널A에 해준 얘기를 검찰에도 했다는거죠? <br><br>네, 지난 12일 검찰 수사관들이 업체를 찾아왔을 때 이 얘기를 했고 통화 기록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, <br> <br>검찰에서는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 녹취가 있는지까지 물었다고 합니다. <br> <br>업체 관계자는 검찰이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보고 나서, 수사에 더이상 방해가 되지 않을거라 판단해 오늘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[질문 4]업체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영상이 있다는 걸 안 뒤 검찰과 경찰의 행동이 다른데요, 일단 검찰이 찾아온 것부터 살펴보죠. 언제 온 건가요? <br><br>지난 12일이었습니다. <br> <br>보시는 영상은 검찰 관계자 4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. <br> <br>검찰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던 컴퓨터 복원을 요청했고, 실제로 현장에서 2시간 동안 영상 복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. <br> <br>대신 업체 관계자는 검찰에 "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었다"고 말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실제 이 영상은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찾은 겁니다. <br> <br>[질문 5] 당시 검찰은 영상 복구 전문가까지 대동하고 갔다는데, 왜 복구에 실패했던 걸까요. <br><br>메모리카드의 영상파일을 컴퓨터에 옮겨 놓은 뒤 재생한 게 아니라, 전용 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재생만 했기 때문에 영상을 찾기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[질문 6] 검찰은 찾아와서 복구도 시도하고, 그래서 영상 찍어간 사실도 확인을 했어요. 그런데 경찰은 별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? <br><br>업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셈인데요, <br> <br>앞서 경찰은 업체 관계자에게 영상 복원 여부만 물었다고 했지만 업체 설명은 다릅니다. <br> <br>[업체 관계자] <br>"택시기사가 진짜 촬영을 해갔냐. 그래서 그 부분 답변을 해줬고. 다시 경찰에서 전화가 온 거야. 택시기사는 안나왔다고 그런다. 그 부분은 둘이 얘기를 해라. (여기서는) 가지고 갔기 때문에." <br> <br>검찰이 경찰 수사팀의 내사종결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. <br> <br>[질문 7] 경찰은 여전히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? <br><br>오늘 저희 취재팀은 경찰 수사팀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은 물론 서초경찰서 담당자와도 수차례 통화를 했습니다. <br> <br>담당 경찰관은 피해 택시기사로부터 블랙박스 업체에 갔는데도 복원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았고, 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조서 작성 뒤 직접 해당 업체에 전화까지 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복원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밝혔고, 그래서 동영상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해당 블랙박스 업체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