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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자 사는 여성 집 들락날락…20대 남성 집행유예

2021-01-22 0 Dailymotion

혼자 사는 여성 집 들락날락…20대 남성 집행유예<br /><br />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1년 동안 수차례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북부지법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 B씨가 사는 2층까지 올라가, 2020년 6월까지 1년간 12차례나 집안을 훔쳐보거나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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