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는 설 연휴 전에 5만명 분의 백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죠. <br> <br>화이자 백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만, 화이자 측은 아직 우리 식약처에 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<br> <br>시간 안에 들여오려면, 정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안전성 심사를 원칙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황규락 기자가 일정과 방법을 따져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받을 백신은 총 1000만 명분. <br> <br>이 가운데 5만 명분이 이르면 설 전 국내에 들어옵니다. <br> <br>질병청은 이달 말 코백스로부터 정확한 백신의 종류를 통보 받기로 했지만, 일단 화이자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문제는 화이자 측이 아직까지 사전 검토를 위한 임상 자료만 제출했을 뿐, 식약처에 품목 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점입니다. <br> <br>아무리 단축해도 품목 허가에 최소 40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, 결국 정식 허가가 아닌 '특례 수입'을 통해 도입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<br>'의약품 특례수입'이란 감염병 등의 위기 상황에서 식약처가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특례 수입 허가를 받았습니다. <br><br>식약처 관계자도 "설 전에 화이자를 수입한다면 특례 수입이 가장 현실적"이라면서도 "특례 수입을 위한 검증 방법이 결정 되지 않았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코백스 물량이 확정될 이달 말부터 설 전까지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모든 허가 과정을 마쳐야 하는 겁니다. <br> <br>정부는 지금까지 백신의 안전성이 거론될 때마다 식약처 심사를 방어 근거로 삼아왔습니다. <br> <br>[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(지난 18일)] <br>"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<br> <br>[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(지난 18일)] <br>"식약처에서 한국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겁니다." <br><br>다만 식약처는 화이자의 WHO 긴급 승인에 식약처 직원이 참여한 점, 해외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허가 과정을 마치게 되면 첫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접종센터 이뤄집니다. <br> <br>질병관리청은 콜드체인을 포함한 유통 관리체계 운영 사업자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. <br> <br>rocku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최혁철 <br>영상편집 : 강 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