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일본 정부,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" <br />일본, 항소장 내지 않아…1심 판결 그대로 확정 <br />피해자들 손해배상금 받는 과정도 ’험로’ 예상<br /><br /> <br />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서 승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일본 정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계획적, 조직적, 반인도적 범죄행위인 만큼 일본이 주장한 '주권 면제'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민사소송법상 판결 불복을 위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기간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고, 국내 첫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판결이 확정되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한다며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,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는 과정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만큼이나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배상금을 받으려면 압류·매각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피해자 측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을 찾아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주한 일본대사관 등의 자산은 외국 공관에 대한 불가침을 정한 빈 협약의 보호를 받아 압류가 어려운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만일 찾아내 강제집행 신청을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송달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강제집행보다는 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가 판결에 승복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최봉태 /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: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사죄를 받아서 피해자들이 한을 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. 한국하고 일본 정부가 새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게 일본의 사죄라는 걸 전하고….] <br /> <br />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낸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13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322232347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