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재상고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상고 시한이 내일(25일)로 다가왔지만, 특검 역시 재상고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더라도 1년 6개월만 더 복역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뒤,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기까지 1년가량을 이미 복역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(2018년 2월) :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부회장의 형 확정 시기는 재상고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 바로 확정되지만,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물론 양측 모두 재상고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받은 징역 2년 6개월로는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재상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,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만 '양형부당'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파기환송심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혐의별 유무죄 판단도 받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'법리 오해'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적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고 조속한 형 확정을 통해,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기대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은 앞으로 8개월가량만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인 형량의 3분의 2를 넘기게 됩니다. <br /> <br />재상고 시한은 내일(25일)까지로, 이 부회장 측과 특검 모두 판결문을 분석하며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특검은 최서원 씨 확정판결과의 모순점이나 형량을 정하는 과정이 부당을 넘어, 위법한 점은 없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용 부회장 측도 옥중 경영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 확정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 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, 내일 재상고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404581762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