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3년 전 겨울 방학을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폐교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서울 은혜초등학교 사례 기억하시나요? <br /> 법원이 3년 만에 학생 1명당 300만 원을 배상하라며, 당시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 임성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폐교된 서울 은혜초등학교 교문이 굳게 닫혔습니다.<br /><br /> 지난 2018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법인이 운영상 이유로 폐교 절차를 밟으면서,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를 호소해왔습니다.<br /><br />▶ 스탠딩 : 임성재 / 기자<br />- "당시 은혜초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, 최근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."<br /><br /> 법원은 학교 법인 측이 재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300만 원과 5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 「법인 측은 "재정적자를 달리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"며 "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실상 등교생이 전무해 문을 닫은 것"이라고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