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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인 소상공인에 1천만원 대출

2021-01-24 0 Dailymotion

내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인 소상공인에 1천만원 대출<br /><br />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내일(25일)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,000만 원을 대출해준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입니다.<br /><br />대출 금리는 연 1.9%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입니다.<br /><br />신청은 내일(25일) 아침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,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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