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뉴스A, 오늘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. 집중 조명합니다. <br><br>채널A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 차관의 당일 행적도 새롭게 취재했습니다. 잠시 후 전해드리고요. <br> <br> 먼저 채널A 단독보도로 폭행 상황이 담긴 30초 분량 영상이 있다는 게 알려졌었죠. <br><br>경찰이 이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모른척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<br> 경찰은 이제서야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. <br> <br>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 없다 했던 경찰청장 해명은 무색해졌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습니다. <br> <br>장하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경찰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감찰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인물은 이용구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형사입니다. <br> <br>이 경찰관은 그동안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폭행 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 <br> <br>또 채널A가 사건 직후 폭행 영상의 존재를 경찰에도 알렸다는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의 증언을 보도했을 때에도,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어젯밤 감찰 조사에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. <br><br>사건 발생 닷새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돌려받으러 왔을 때, 택시기사의 휴대전화 속 30초짜리 영상을 봤다고 인정한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당시에는 이 영상을 보고도 "정차해 있는 상태"라며 "안본 걸로 하겠다"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이날은 경찰이 내사 종결 처리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. <br> <br>[피해 택시기사 (어제)] <br>"(경찰관이) 블랙박스 업체 사장이 (영상) 있다고 그러는데, 나한테 있다 그러던데요 하면 괜히 보여주게 되죠." <br><br>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하고, 이용구 차관과의 관계를 포함해 이 사건 전반에 대해 다시 파악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지난달 김창룡 경찰청장은 "사건 담당자에 대한 감찰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"며 사건 처리 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<br> <br>jwhite@donga.com <br>영상편집: 조성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