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이용구 영상 확인했으나 보고 누락"…진상조사 총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진상조사단은 상급자 등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은 택시 기사를 만났던 A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"내사 결과 보고서엔 영상 관련 부분이 없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을 것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영상을 봤지만, 보고서를 다 써놓은 시점이라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사건은 이 다음날인 12일 내사 종결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진상조사단은 외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 관계자는 "서울경찰청의 진상조사는 시작 단계"라면서 "과장·서장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직권남용 혐의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선 경찰은 검찰의 수사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폭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자들이 이 차관의 당시 보직을 몰랐다는 게 사실인지 조사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진상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은 '택시 기사 폭행 사건'의 일부 사실이 달라진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사과뿐 아니라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