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용구 차관의 폭행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경찰 진상조사 모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,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[질문 1]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부터 알아보죠. 검찰이 주요 관계자를 불렀죠? <br><br>네, 오늘 검찰은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> <br>이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9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폭행 영상의 존재를 알려준 인물입니다. <br> <br>[업체 관계자(지난 21일)] <br>"여기서 택시기사가 동영상 촬영하고 (메모리) 칩을 가져갔다.그러니까 그 사람(경찰)이 '택시기사와 통화해 보겠다' 하고 끊었어." <br> <br>이 관계자는 오늘 조사에서도 당시 저희 취재진에게 설명했던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앞서 경찰에서는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가 영상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면서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지만, 해당 수사관은 현재 진상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 1-1] 경찰도 이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조사했다고요? <br><br>네,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어제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오늘은 직접 업체도 방문한 걸로 파악됐는데요. <br> <br>폭행 영상을 본 사실을 숨긴 담당 수사관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[질문 2] 경찰은 봐주기 수사 의혹에 힘이 실리며 더 곤혹스러워졌는데요.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요. 어떤 점이 그렇죠? <br><br>지난해 11월 9일에 택시기사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"영상은 없다"고 진술합니다. <br> <br>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, 다음날 형사과장은 서장에게 "내사 종결하겠다"고 구두보고를 하고요. <br> <br>이때 서장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택시기사 조사 다음날 내사 종결로 이미 결론이 난 건데요, <br> <br>그런데 다음날인 11일, 담당 수사관이 택시기사가 보여준 폭행 영상을 확인합니다. <br> <br>영상의 존재가 확인됐지만 다음날 사건은 예정대로 종결된 거죠. <br><br>[질문 3] 폭행 영상이 나왔는데도, 종결 시켜버린거죠. 그러다보니 동영상을 본 게 정말 해당 수사관 혼자였을까, 의심이 듭니다. <br><br>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<br>해당 경찰관이 영상을 본 다음, 윗선에 보고를 누락했을 수 있고요. <br> <br>윗선이 보고를 받고도 내사를 종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<br>경찰관이 보고를 누락하고 내사 종결로 끝냈다면, 직무유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혹시 윗선에 보고했다면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재수사, 이제 막 시작된 경찰의 진상조사가 가려내야 할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. <br> <br>[질문 4] 경찰이 더 곤혹스러운 이유는 이 불똥이 경찰이 올해부터 가져간 수사종결권으로 옮겨붙고 있기 때문이에요. <br> <br>수사종결권이라는 게 경찰에서 수사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. <br> <br>이전엔 경찰이 수사한 다음 어떤 결론이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, 검찰에서 다시 판단을 했습니다. <br> <br>이 사건은 법 개정 시행 전인 지난해 일어났고, 내사 사건이어서 검찰엔 알릴 의무가 없었는데요. <br><br>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정인이 사건만 보더라도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가 3번이나 접수됐지만 모두 내사 종결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 <br><br>경찰도 수사종결권을 둘러싼 국민 불안, 잘 알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오늘 경찰청 기자간담회 때 사건을 들여다보는 촘촘한 체계를 마련하겠다, 이렇게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정인이 사건은 물론 이용구 차관 사건까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생생히 지켜본 국민들이 경찰의 이 다짐을 얼마나 믿어줄지 우려됩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