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익명의 공익신고에서 출발됐죠. <br> <br>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법무부 간부가 되레 공익신고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<br>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차규근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공익신고자가 검찰 관계자라고 의심했습니다. <br> <br>공익신고서에 첨부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, 출입국 조회기록 등이 검찰 수사 관련 자료라는 게 근거였습니다. <br> <br>[차규근 /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(KBS 라디오 '김경래의 최강시사')] <br>"그 당시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했고요." <br> <br>공익신고자가 공무상 기밀을 유출했다며 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[차규근 /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(KBS 라디오 '김경래의 최강시사')] <br>"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." <br><br>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신청에 최종 결재한 인물로,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명시돼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지난 21일에는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. <br><br>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원을 짐작 가능한 사실을 공개 보도하는 행동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공익신고 행위를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행위는 공익신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과정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신 전 사무관을 불기소 처리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