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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 202일 만에 일단락...성희롱 변호사에서 가해자로 / YTN

2021-01-25 15 Dailymotion

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 202일 만에 나온 인권위의 결정은 의혹만 무성했던 사건을 일단락 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성희롱의 법적 개념 정립한 장본인이 거꾸로 성희롱 가해자로 남게 됐다는 점도 씁쓸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반년 동안의 과정을 강정규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7월 8일, 서울시장 비서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'박원순 성추행 의혹'의 시작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튿날, 박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 인권 변호사 출신 정치인 박원순, 성추문을 뒤로 한 채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[최익수 /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(지난해 7월) : 7월 10일 00시 01분경 성북구 북악산 성곽 길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.] <br /> <br />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는 표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사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7월 28일,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린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김재련 / 피해자 측 변호인 (지난해 7월) : 직권 조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…] <br /> <br />다섯 달에 걸친 경찰 수사는 결국 물음표만 남기고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12월 29일, 피의자의 사망으로 성추행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'공소권 없음' 처리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해를 넘겨 1월 14일,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앞서 발생한 이른바 '4월 사건' 재판이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박원순 성추행 의혹을 직접 조사한 국가 기관의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1993년 '서울대 조교 사건' 변호를 맡아 성희롱의 법적 개념을 정립했던 장본인이 거꾸로 성희롱 가해자가 된 씁쓸한 역사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603402441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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