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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달 12일까지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

2021-01-25 0 Dailymotion

다음달 12일까지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<br /><br />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·후유장애·부상,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때 1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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