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김학의 출금 제보자 고발 검토"…신고자는 보호 신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공익 신고로 시작됐죠.<br /><br />그런데 법무부 관계자가 이 신고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사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차규근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 정책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수사 자료가 신고서에 첨부된 점을 들어 신고자를 검찰 관계자로 의심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 유출 죄에 해당이 된다."<br /><br />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승인한 인물로 현재 피신고자 신분.<br /><br />논란이 되자 "균형감 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였다"며 "고발은 수사팀의 의지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"는 입장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신고자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익 제보 여부의 문제, 수사 자료 유출의 문제,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더라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있습니다.<br /><br />공익신고자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 속에 해당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"신고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있다"며 "보호 조치와 함께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