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통장 사들여 아파트 당첨된 30대 징역형<br /><br />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, 38살 B씨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5월 B씨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인천의 한 아파트 청약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당첨받았고, 곧장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