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박원순 전 시장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과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외로운 일인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<br> <br>심지어 가해자의 죄가 인정돼도 피해자가 더 고통을 받는 경우가 여전합니다. <br> <br>장하얀 기자가 사례를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제주도 호텔에서 일하던 40대 여성, <br> <br>2019년 5월부터 여러차례 호텔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. <br> <br>여성은 호텔 CCTV에 찍힌 성추행 장면을 증거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1월,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여성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. <br> <br>호텔에서 해고를 당한 겁니다. <br> <br>[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] <br>"해고할 때 남자 직원들한테 끌어내라고 했고. 조선시대 종처럼 끌려나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." <br> <br>고용노동법상 보장 받아야하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가해자가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"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"며 "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"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. <br><br>그 자리에는 가해자인 사장까지 있었습니다. <br> <br>[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] <br>"(노동위에서) 성폭력 부분은 듣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시더라고요. 심판하는 날 가해자가 회사 대표로 나왔더라고요.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어요." <br> <br>결국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지난 15일, 지방노동위 결정을 뒤집고 "부당해고"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><br>노무사들은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이슬아 /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] <br>"(신고해도) 처리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60~70% 되는 것 같아요." <br><br>지방노동청이 적극적으로 판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<br> <br>jwhit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한익 <br>영상편집: 이혜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