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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주빈 "징역 40년 과하다"…범죄단체조직죄 부인

2021-01-26 3 Dailymotion

조주빈 "징역 40년 과하다"…범죄단체조직죄 부인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텔레그램 '박사방'을 통해 조직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된 조주빈이 "형량이 지나치게 높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조씨와 공범들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첫 재판 내용을 윤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심 선고가 난 뒤 두 달 만에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 등 일당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조씨 측과 검찰 모두 "양형이 부당하다"며 항소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조주빈의 변호인은 "유기징역 상한이 45년임을 고려하면 조주빈에게 최대한의 형이 선고됐다"며 "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들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형평을 잃었다"라고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박사방이 "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"이고 조씨는 "이성적인 계획하에 범죄 집단을 조직했다"며 "장기간 수형 생활을 거치고 석방되더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"피해자들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등 죄질이 중하다"고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조씨 등 6명 일당은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서도 일제히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조씨가 제공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익명의 소비자일 뿐이고 조직에 가입했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게 요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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