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,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 취소<br /><br />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를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A씨는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들을 다수 올린 의혹을 받아왔으며, A씨는 관련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