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에 '검사'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반드시 이첩하게 돼 있긴 하지만, 공수처가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지 않아서 검찰 수사도 덩달아 난감해진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누가 맡아야 하느냐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불을 지핀 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. <br /> <br />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후보자 :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.] <br /> <br />공익신고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도 결과에 따라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반드시 공수처에 이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에는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규원 검사를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서 법 규정을 따지면 공수처 수사가 더 적합한 게 맞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시기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출범하긴 했지만 아직 검사와 수사관을 뽑지 못해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진욱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: 3월 말 정도면 그래도 저희가 정식으로 인원을 다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검사의 범죄 혐의를 이첩해야 하는 구체적인 '시기'가 언제인지를 두고도 아직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, 공수처는 아직 수사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실상 과도기인 셈인데, 검찰 수사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법무부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,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를 소환할지를 두고는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일단 수사 이첩에 대한 여러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, 구체적인 윤곽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논의 결과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공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622003111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