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'봐주기 수사'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사건이 배당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압수수색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곳에 도착한 건 조금 전 10시쯤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은 서초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8명이 차에서 내려 이곳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조금 전에는 서초서 형사과로 수사관들이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우선 지난해 11월 이 차관의 폭행 사건 수사 당시 조서와 증거 자료 등을 먼저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봐주기 수사 논란이 확대된 만큼 블랙박스 영상 존재 여부에 대해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 형사과 소속 A 수사관은 이 차관의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"못 본 것으로 하겠다"고 말한 뒤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차관도 당시 택시기사를 만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지워줄 것을 요청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이 차관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일반 폭행 혐의가 적용돼 내사 종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당시 A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사실은 최근까지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A 수사관은 서초경찰서 경무과로 대기발령이 나 서울경찰청 등에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검찰이 서초경찰서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 차관 소환에 앞서 A 수사관과 담당 과장 등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초경찰서에서 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710345618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