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'봐주기 수사'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6시간째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서초경찰서 윗선이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현장 상황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경찰서에는 취재진 십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갑자기 들이닥친 검찰 수사에 경찰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곳에 도착한 건 오늘 오전 10시쯤입니다. <br /> <br />벌써, 6시간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8명 정도가 이곳 정문으로 들어갔고, <br /> <br />현재 이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우선 지난해 11월 이 차관의 폭행 사건 조사 당시 자료 등은 물론, <br /> <br />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A 수사관의 휴대 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 형사과 소속 A 수사관은 이 차관의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"못 본 것으로 하겠다"고 말하고는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차관도 당시 피해 택시기사를 만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A 수사관은 이 차관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하고, <br /> <br />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토대로 내사 종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, 경찰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당시 A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사실은 최근까지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A 수사관은 대기발령 조치 된 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검찰이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경찰의 봐주기 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716112294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