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내사 종결' 논란에…경찰 절차 개선 착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'정인이 사건'과 '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' 모두 경찰 내사 종결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은 새로운 형소법 체계 등에 맞춰 수사 종결권이 생긴 만큼 내사 처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3차례 신고에도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정인이 사건.<br /><br />마찬가지로 특가법 적용 없이 무혐의 종결된 이용구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.<br /><br />두 사건 모두 경찰에서 정식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가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형소법에 따라 경찰이 자체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논란의 중심에 선 경찰이 내사 종결 절차 개선 강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 고위관계자는 "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되는 사건이 내사 처리되는 부분이 법체계에 맞는지 검토 중"이라며 "바뀐 수사 규칙처럼 내사 규칙도 새롭게 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수사심의관제나 영장심사관제를 도입해 강화한 수사 절차처럼 내사 과정도 엄격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사건을 처리하는 단계마다 종결했다 또는 수사를 하기로 했다 할 때마다 근거를 남기게 한다든가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리 적어도 통제는…"<br /><br />경찰은 사건 처리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일부 일선에서 사건관리과를 신설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