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억울한 옥살이' 윤성여씨 형사보상 청구…25억원 상당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구금됐던 기간의 최저일급을 감안해 25억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988년 9월 당시 13살 박모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윤성여씨.<br /><br />당시 인근 농기계 공장에서 일하던 윤씨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옥살이하다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뒤늦게 이춘재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범행을 자백하자 윤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3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고맙고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랄 뿐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…"<br /><br />무죄판결을 받은 윤씨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청구액수는 모두 25억1천700여만원, 경찰에 체포된 1989년 7월 25일부터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2009년 8월 14일까지 7천326일에 대한 보상금입니다.<br /><br />판례에 따르면 하루 보상금은 최저 일급의 5배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4만3천600원까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, 폭행·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배상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주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 씨에게 8억4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외에 국가는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씨의 형사보상금 청구건은 수원지법 형사5부에 배당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