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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국 아들 허위 인턴' 최강욱 1심 유죄

2021-01-28 0 Dailymotion

'조국 아들 허위 인턴' 최강욱 1심 유죄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오늘(28일)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이 주장하는 인턴 횟수와 실제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이 전혀 부합하지 않고, 피고인이 허위 인턴서가 입시제출용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이나 보복 기소란 최 대표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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