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월부터 연봉 1억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가능<br /><br />지난해 10월 발표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30% 물량을 차지하는 일반 분양의 소득 기준을 크게 완화해, 민명주택의 경우 자녀 1명에 연봉 1억원이 넘는 맞벌이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19일부터 분양권 전매 행위 위반자의 입주자 자격 제한을 신설해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주택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