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조국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 법원의 첫 판단 나왔다<br>최강욱, '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' 1심 유죄<br>법원 "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위조"…최강욱 '의원직 상실형'<br><br>※자세한 내용은 뉴스TOP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