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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'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' 첫 인정…무죄 취지 파기환송

2021-01-28 2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'예비군 훈련'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 군 복무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도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라는 점에서 같이 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.<br /> 임성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2017년 군 복무를 현역으로 마친 A 씨는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됐습니다.<br /><br /> 6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 통보를 받았지만, 종교적 이유로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 1·2심은 국가안전보장의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되돌려 보냈습니다.<br /><br /> 재판부는 "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점에서,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과거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이종길 /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<br />- "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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