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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조국 아들 입시비리’ 첫 판결…향후 전망은?

2021-01-28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, 딸에 이어 아들의 스펙도 허위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. 앞으로 재판이 많이 남아 있어서,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입니다.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Q.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가 가짜다, 이런 결론이잖아요.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겠죠? <br> <br>CCTV 영상 같은 게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, 관계자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재판부가 허위 확인서라고 판단했는데요. <br> <br>핵심 쟁점은 확인서에 적힌 인턴 활동 내용과 시간이었습니다. 9개월 동안 매주 2회, 모두 16시간의 활동을 했다는 게 확인서 내용인데요. <br><br>이게 사실이면 사무실에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12분 정도씩 일했다는 건데,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. 최 의원의 주장처럼 실제 법무법인 사무실에 간 건 4번 정도라고 하더라도, 확인서에 적힌 내용과는 다르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. <br> <br>조 전 장관 아들이 사무실을 방문을 한 적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. <br><br>다만,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일했던 직원이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건 2번 정도라고 증언했고, 다른 직원들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기 인턴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. <br> <br>이런 정황을 종합하면, 확인서는 과장 정도가 아니라,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일한 적이 없어 보인다는 게 재판부가 얻은 결론입니다. <br> <br>Q. 결국 조 전 장관의 딸도, 아들도 모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스펙을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? <br> <br>네, 지난달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의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, 조민 씨가 입시 과정에서 활용한 이른바 '7대 스펙'이 모두 가짜라고 판단했죠. <br><br>서울대, 단국대, 부산 호텔 등에서 발급했다는 각종 인턴 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까지 입시에 제출된 7가지 서류가 정 교수가 위조했거나 실제 활동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죠. <br> <br>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할 때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제출했고요. 조 전 장관 아들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지원과정에서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Q. 그런데 판결 이후에도 부산대는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 취소까진 하지 않았어요. 조 전 장관 아들이 다니는 연세대는 어떤 입장인가요? <br> <br>네, 앞서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연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> <br>허위증명서를 제출한 전례가 없다며 어떤 절차를 밟을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Q. 이번 판결이 중요한 건,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? <br> <br>네, 오늘 허위로 결론난 인턴확인서는 2017년 10월자로 발급된 건데요. 2018년 8월자로 발급된 또 다른 인턴확인서가 있습니다. <br><br>두 확인서는 활동 기간과 시간이 다릅니다.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 확인서에서 인장을 캡쳐해, 2018년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검찰도 최 의원 재판과정에서 2018년 인턴확인서에 대해 물었습니다.최 의원은 2017년 확인서를 발급해 줬지만, 2018년 확인서는 자신의 재판과 무관하다며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조 전 장관의 아들 관련 입시 비리 관련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 진행되는데, 조 전 장관이 이 부분, 어떻게 소명할 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Q. 최강욱 의원 본인도, 남은 재판이 더 있죠? <br> <br>네, 일단 오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했고요. <br><br>인턴확인서와 관련해 지난 21대 총선 때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해, 정상 발급된 확인서라고 허위사실을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고요. <br> <br>여기에 더해,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SNS에 허위 사실을 올린 행위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돼, 3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됩니다. <br> <br>Q. 오늘 의원직 상실형이 났지만,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의원직이 유지되잖아요.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을까요? <br> <br>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. <br> <br>물론 최 의원 측이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하거나, 증인이 대거 소환되면 재판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인턴확인서 내용이 사실인 지 확인하는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재판이라, 이변이 없으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르면 연내에 최종 결론이 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정현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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