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민주당, ‘사법농단’ 판사 탄핵 추진…‘과반’이면 의결

2021-01-28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민주당이 이번엔 법관 탄핵을 추진합니다. <br> <br>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'사법농단' 사건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재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되는데 민주당의 의석은 과반이 훨씬 넘는 174석이죠.<br> <br>자세한 내용,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'사법농단' 사건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이 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"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내가 동의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김태년 원내대표는 "탄핵 소추 절차 진행을 허용하는 것"이라며 당론 추진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탄핵 대상은 임성근 판사입니다. <br> <br>지난 2015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언론의 명예훼손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, 임 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것을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탄핵안은 판사 출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이탄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22일)] <br>"국회가 이들 두 판사들을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정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."<br> <br>임 판사는 다음 달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어 민주당의 탄핵 소추 표결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> <br>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동의로 탄핵소추안은 발의되고,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 <br> <br>탄핵안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 <br>영상편집: 김지균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