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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'사법농단' 임성근 탄핵추진…법관탄핵 신호탄

2021-01-28 0 Dailymotion

與 '사법농단' 임성근 탄핵추진…법관탄핵 신호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'사법농단 의혹'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,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추진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'사법농단 의혹'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"의원 총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고, 의견을 들은 결과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년 원내대표는 "국회가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임무 방기라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당은 이를 존중하는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그간 2월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안을 주장하면서 범여권 의원 107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임 판사에 대해서만 우선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 "기소된 범죄가 유죄가 아닐 뿐이지 헌법위반 사항이라 탄핵이나 징계는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재판부 판단과 배치되지는 않아…"<br /><br />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'세월호 7시간 의혹' 제기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르면 금요일 발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처음입니다.<br /><br />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파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앞서 국회는 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,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, 모두 불발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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