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이첩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여건이 되지 않아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차장 후보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진욱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 1명과 검사 출신 1명 가운데 고민한 끝에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결론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차장은 수사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될 인물로,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<br /> <br />김 처장은 앞으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고심 끝에 '복수 제청'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욱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: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(차장) 제청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단수로 제청합니다.] <br /> <br />여운국 변호사는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,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6년 사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전담 법관 등을 역임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, 헌법을 전공한 자신과 보완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운 인물이고, 재판을 통해 간접적인 수사 경험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욱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: 영장전담 법관으로 3년 정도 하셨고요. 고등법원에 계실 때 부패 전담부로 2년 하시고 해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….]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특정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지는 헌재 결정문 등을 조금 더 분석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사와 수사관을 이제 선발하고 구성하는 입장이어서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, 앞으로 차장이 임명되면 여러 의견을 들어 답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822155734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