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라임 사태’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선고 <br />징역 15년, 벌금 40억 원, 추징금 14억 4천만 원 선고 <br />검찰 구형량보다 벌금 10억 원 늘어나<br /><br /> <br />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,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라임 사태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고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이 전 부사장의 1심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(29일)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1심 재판이 열렸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, 추징금 14억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, 추징금 14억4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, 검찰 구형보다 벌금 10억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펀드에 심각한 부실 발생했다는 걸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 전 부사장이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, <br /> <br />수조 원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와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 모 씨에 대한 선고 결과도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,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이종필 전 부사장의 범행에 가담했지만, 그 정도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[kimgs85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914325180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