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여행가방 감금살해' 항소심 징역 25년…"잔인" 형량 늘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(29일)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원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1살 성 모 씨에게 다시 한번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전고법 형사1부는 29일 성씨의 살인,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,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의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인 9살 A군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 과정에서 성씨가 아이를 가방에 가둔 채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기도 하고 가방 위에서 뛰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원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22년형을 선고받은 성씨는 살인죄 적용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 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가방에 아이를 가두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재판부는 "A 군에게 아침에 짜장라면을 준 것 외에 음식은커녕 물조차 안 줬다"며 "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에 재판부 구성원 역시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A군 유족들은 다행이라면서도,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성씨를 향해서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.<br /><br /> "자식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살인죄를 면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반성의 기미가 안 보여요."<br /><br />법원은 성 씨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