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…"처벌 가볍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소속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감독과 동료 선수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과 피해 선수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고 최숙현 선수와 소속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선수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, 주장 장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선배 선수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인 선배 김 씨는 법원을 떠나며 "최 선수에게 미안하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미안하다는 생각밖에… 지금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"<br /><br />재판부는 "감독과 고참 선수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, 가혹행위를 했다"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"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재판부는 "가혹행위가 아닌 훈육의 일환"이었다는 김 감독 측의 주장에 대해선 "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선수단 감독으로서 피해선수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훈련 태도를 이유로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했고,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비인간적 대우로 선수들이 운동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했다"고 꾸짖었습니다.<br /><br />또 주장 장모 씨에 대해서는 "선수단 내 최고참 선수로서 감독 못지않은 영향력을 이용해 폭행 등 상습적 가혹행위를 했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운동을 계속하려는 피해자들은 항의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최 선수 유족과 피해 선수들은 판결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 "그나마 이런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, 사실 유족이나 피해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아쉽습니다."<br /><br /> "저희는 그래서 항소를 계속할 거고, 저희가 만족하는 (결과가 나올) 때까지 계속 싸울 겁니다."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