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지 신호를 받고 멈춰있던 트럭 기사를 때린 50대 남성이 '운전자 폭행'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일시 주·정차도 '운행 중'이라고 판단했는데, 최근 논란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월, 서울 성동구의 한 사거리. <br /> <br />트럭이 차선에 끼워주지 않자, 50대 남성 A 씨는 '평생 트럭이나 몰라'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. <br /> <br />나란히 빨간 불에 걸린 뒤에는, 트럭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,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습니다. <br /> <br />맞은 60대 남성은 A 씨 차량을 막고 서서 112에 신고했고, 이튿날 치아가 크게 흔들려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최근 A 씨에게 단순 폭행이 아닌, 특가법상 '운전자 폭행 혐의'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피해자가 변속기를 '주차, P'에 놨고, 맞은 뒤에는 트럭에서 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'운행 중'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<br /> <br />재판부는 신호로 잠깐 정차했을 뿐, 앞뒤 차량도 많아 계속 운전해야 했다면서, '운행할 의사가 있었다'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지난 2015년 개정된 특가법상 '운행 중'의 범위에는, 일시 주·정차를 포함해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주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법무부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'닮은꼴 사건'이자, 다른 결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, 경찰은 차가 멈춘 상태였다며 특가법 대신 단순 폭행으로 처리해 내사 종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당시 상황이 찍힌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'봐주기 수사'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은지[zone4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3018173777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