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었죠.<br> <br>“차가 멈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단순 폭행으로 봤다.” 경찰은 그동안 이렇게 해명해 왔는데, 차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도 아니었다는 게 추가로 확인이 됐죠.<br> <br>이 와중에 법원에서는 설령 차가 멈춰있는 경우라도 특가법 적용하거나 실형 선고, 하고 있습니다.<br> <br>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1월 21일,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트럭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사건 당일 남성은 차선에 끼워주지 않는다며 트럭 운전자를 향해 욕설을 시작했습니다. <br><br>이후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과 트럭이 같은 신호에 걸리자 차에서 내려 트럭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. <br> <br>그동안 신호가 바뀌면서 옆 차선 차량들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.<br> <br>피해자는 치아 2개를 뽑는 등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습니다. <br> <br>재판 과정에서는 폭행이 '운행 중'에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. <br> <br>당시 트럭 변속기는 주차 상태인 P로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. <br> <br>가해자 측은 트럭 운전자의 주행 의사가 없다고 봐야한다는 주장을 폈지만,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<br>"당시 도로는 차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사거리였다"며 "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뒤에야 차에서 내린 점을 보면 운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"는 겁니다.<br> <br>지난 21일에는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마스크를 써달라고 한 택시기사를 때린 남성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<br> <br>당시 택시는 변속기를 P에 두고 멈춰 있었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택시가 일시 정차한 상태라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비슷한 사건에 특가법을 적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용구 차관에 대한 검찰 재수사와 경찰 진상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. <br> <br>2minjun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