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사기범죄 특별단속…신고하면 최대 1억원<br /><br />경찰이 올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.<br /><br />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까지 5개월간 전화금융사기와 보험·취업 사기 등 사이버 사기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전화금융사기 총책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하고, 해외로 도피 중인 피의자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송환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중요 신고나 제보로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