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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·친지 5인이상 모임 금지에…나누고 쪼개고

2021-02-01 0 Dailymotion

가족·친지 5인이상 모임 금지에…나누고 쪼개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해 설 연휴에도 5명부터 모임이 금지되면서 예년처럼 떠들썩한 명절을 보내는 건 어려워졌습니다.<br /><br />그래도 명절인데 봐야 하지 않냐,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조금은 참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5명부터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거리두기 조치는 설 연휴까지 이어집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추석 때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던 수준보다 강화된 건데 예외는 있습니다.<br /><br />아동이나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, 또는 주말부부처럼 원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게 되는 경우엔 4명이 넘어도 허용됩니다.<br /><br />현실적으로 가족들이 한 데 모여 세배도, 차례도 지내기 어려워진 가운데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이른바 '슬기로운 명절생활'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나와 남의 안전을 위해 아예 이번 설은 집에서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형제자매가 날짜를 나눠 부모님을 뵙거나 가족 구성원을 쪼개 각각 시댁과 친정을 찾아가기로 했다는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반하지 않게 명절을 보내려는 각양각색의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아이들은 집에 두고 한 주 전에 뵈러 가기로…애들 아빠랑 둘이서만 가기로 계획을 잡았거든요. 그러면 위반이 안 되거든요."<br /><br />반면 정부의 금지조치에도, 명절 모임을 종용하는 가족들 분위기에 곤혹스럽다는 반응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.<br /><br />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역당국은 다만 단속보다는 감염 위험을 둘러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점검·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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