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4일 국회에서 가결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정의당, 열린민주당, 기본소득당 의원 161명은 오늘(1일)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합니다. <br /> <br />이는 의결 정족수 151명을 여유 있게 넘긴 숫자로,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하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 위법 판사를 걸러내고,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임 판사 임기가 오는 28일 끝나 실익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국회는 헌법상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,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국민과 확인하는 게 실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[songji1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114492217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