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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짜 전세계약까지…주택 증여 1,822명 세무검증

2021-02-02 0 Dailymotion

가짜 전세계약까지…주택 증여 1,822명 세무검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주택자들의 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파느니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을 택한다는 이들이 최근 크게 늘었는데요.<br /><br />주택 증여 과정 전반을 뜯어본 국세청이 탈세 의혹이 있는 1,800여 명을 골라내 세무 검증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A씨는 자녀에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십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대출금 수억 원을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그만큼 세금도 덜 냈지만, 빚을 갚은 것도 아버지였습니다.<br /><br />아버지 A씨가 아파트의 임차인이 되는 임대계약을 꾸며 임대 보증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은 뒤 집에는 자녀가 들어와 산 겁니다.<br /><br />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로 세 부담이 높아지자 최근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경우가 크게 늘어 지난해엔 역대 가장 많은 15만 건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이 주택 구입부터 증여, 또 증여 후에 부채상환이나 세금납부를 자녀가 제대로 하는지 살핀 결과 1,822명의 탈세 혐의를 잡아내고 세무 검증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 "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연소자 등에 대한 상시검증을 실시하고 주택증여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검증을 대폭 확대…"<br /><br />이번 검증 대상자 중엔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거나 증여재산 공제를 중복 신고한 경우가 1,17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또, 주택 가격을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낮춰 신고하거나 신고 대상인데도 하지 않은 경우가 531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시가를 알 수 없어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는 시가 신고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에 면적 등이 유사한 집이 증여 6개월 전부터 이후 3개월까지 팔린 적이 있으면 이 매매가가 기준이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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