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 폭행·'원산폭격' 시킨 부모 벌금형…검찰 항소<br /><br />10대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와 남편 47살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 부부는 수년간 딸 C양을 수시로 죽도 등으로 때리고 이마를 땅에 댄 상태로 무릎을 들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자가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1심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"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