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난해 추석에도 못 만난 가족들, <br> <br>다가오는 구정에는 모였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까지 물어야하죠. <br> <br>많은 시민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조치는 수긍했지만, <br> <br>가족 모임까지 제한해야하냐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설 연휴를 포함해 이달 14일까지는 가족이어도 거주지가 다르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, <br> <br>이를 어길 때는 한 사람 당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<br> <br>시민들은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설 연휴가 고민입니다. <br> <br>[정선호 / 충남 천안시] <br>"5인 이상 못 모여서 아마 못 모일 것 같고, 모이더라도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만 뵙는, 소모임처럼 모이면…" <br> <br>방역 조치는 따르지만 쓸쓸한 마음은 감추기 어렵습니다. <br> <br>[기형서 / 서울 도봉구] <br>"(자녀들) 이번에 오지 말아라, 집에 가만히 있어라 했어요. 만나야 정이 들고 조카도 손자도 보고 하는데, 손자 본지도 오래됐어요." <br> <br>가족 만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> <br>[임모 씨 /서울 강동구] <br>"공중 시설에서는 되면서 가족끼리, 직계 가족마저도 못 만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" <br><br>보건복지부가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, <br> <br>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해도 가족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.<br> <br>방역당국이 일일이 가정집을 단속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. <br> <br>정부는 이번주 환자 발생 추이를 보고 거리두기 단계를 재논의할 방침이어서, 5인 이상 모임 금지 완화를 검토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. <br> <br>rocku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강승희 <br>영상편집 : 최창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