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취재해온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와있습니다.<br /><br />[질문 1] 그동안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, 새로운 물증이 나오면서 조금 혼란스러워졌는데요. 지난해 11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되짚어 보죠.<br /> <br />폭행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밤에 일어났습니다.<br /><br />그로부터 이틀 뒤인 8일에 택시기사는 이 차관과 직접 만나 사과를 받고 합의하게 되고요.<br /><br />다음 날인 9일 오전에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택시기사는 피해자 조사를 받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만인 12일에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한 거라고 경찰에서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질문 1-1] 그런데 내사 종결의 이유였던 블랙박스 영상, 채널A 취재결과 이 영상을 촬영했던 휴대전화 영상이 나온 거죠?<br /><br />네, 택시기사는 폭행사건 다음 날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때 기사는 혹시라도 합의를 못 할까봐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뒀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합의 이후엔 택시기사는 경찰에게 "영상이 없다"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택시기사의 이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, 블랙박스 업체에 두 차례 전화를 걸은 사실이 채널A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이때 업체 관계자는 경찰관에게 "택시기사가 영상을 찍어갔다"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블랙박스 업체에서 거짓말하는 거라며, 영상을 찍어갔다고 말해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요.<br /><br />[질문 2] 그런데 또 새로운 사실이 나왔어요. 택시기사는 경찰관에게 영상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.<br /><br />네, 택시기사는 11월 11일에 경찰서를 한 번 더 방문합니다.<br /><br />경찰서에 제출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돌려받기 위해서였는데요.<br /><br />이때 경찰관이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택시기사(어제)]<br />"경찰이 나 조사 끝난 이후에 블랙박스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'블랙박스 업체 사장이 있다고 그러는데' 보여주게 되죠."<br /><br />해당 경찰관은 어제 경찰의 감찰조사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하고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동영상은 이 차관의 혐의를 규명하는 핵심 증거일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경찰은 영상을 확인하고도 증거로 남겨두지 않고 돌려보낸 겁니다.<br /><br />[질문 3] 그런데 경찰은 이 영상까지 보고도 한번도 이 차관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거죠?<br /><br />택시기사의 경찰조사가 있던 9일은 이 차관의 출석도 예정돼 있던 날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검찰 재수사 착수 이후 침묵해오던 이용구 차관 측은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차관의 변호인은 "9일 오전 10시로 통보받았지만 9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 조사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철했다"며 "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3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경찰관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.<br /><br />이 차관 측은 영상이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"택시기사 진술을 가지고 진위공방을 벌이는 게 택시기사에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고 공직자의 도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자신들도 할 말은 있고 추후 법적 공방의 여지를 남긴 겁니다.<br /><br />[질문 4] 폭행사건 하루 전 검찰은 전격적으로 월성 원전 관련 기관과 인물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잖아요. 그리고 이용구 차관은 당시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고요. 경찰은 정말 이 차관이 어떤 인물인지 몰랐다는 거죠?<br /><br />경찰에선 "변호사라는 것만 알았다"며 선을 긋고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차관은 기사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이 명함에 적힌 이름이나 소속 법무법인만 검색했어도, 소속 로펌이 어떤 변호 이력이 있는지, 이 차관이 어떤 경력을 가진 인물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요.<br /><br />그래서 단순 변호사로만 알았다는 반복되는 해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질문 5] 경찰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?<br /><br />우선 서울경찰청은 폭행 영상을 보고도 모른 척한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오늘 대기발령 조치하고요.<br /><br />수사관이 폭행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 사실을 서초경찰서 어느 라인까지 보고가 됐는지도 확인 중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서초서 형사과장은 지난해 11월 10일, "사건을 내사 종결 하겠다"고 서초경찰서장에게 구두로 보고했고, 서초경찰서장은 "의견대로 처리하라"고 했다고도 나와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의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는데요.<br /><br />이번 경찰 정기 인사에서 서초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사실상 영전했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빈틈과 허점이 많은 수사였고,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수사권 조정에 따라 엄청난 권한을 가지게 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