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광고비용 등을 떠넘겨 공정위 조사를 받은 애플 코리아가 1,0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포함한 자체 개선에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코리아가 지난 2019년 '동의의결'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체 개선안과 소비자 상생 방안 등을 심의해 지난달 27일 최종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동의의결 절차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와 문제 개선방안 등을 제안해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애플 측은 문제가 된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을 완화하고 협의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면서 '보증수리 촉진비용'과 '일방적 계약해지권' 조항 등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1,000억 원의 상생지원기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400억 원을 제조 분야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·운영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'디벨로퍼 아카데미'를 설립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업해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들에게는 250억 원을 들여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을 10% 할인해주고 '애플 캐어' 서비스 프로그램 비용도 10% 할인하거나 환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앞으로 3년 동안 애플 측의 자진 시정 방안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[tmkim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0312013589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