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 호가창 '깜빡깜빡'?…초단기 시세조종 주의<br /><br />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시세조종,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개인 46명, 법인 11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적발된 사례 가운데 A씨는 배우자와 지인 등의 계좌를 이용해 시장가 또는 고가로 22주 이하의 소량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몰리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,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증선위는 소량 주식이 지속해서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빡이면 초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