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…헌재 결론까지 절차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데요.<br /><br />남은 절차를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.<br /><br />탄핵 심판에 관한 심리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맡게 되고,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.<br /><br />다만 탄핵 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30조에 따라 구두변론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사건관계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수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이달 말 끝나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판사는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하는데 임 부장판사는 이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탄핵 심판의 대상은 현직공무원인 만큼 임 부장판사가 퇴직을 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일각에선 헌재가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'각하'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,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임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첫 탄핵 판사로 기록되는 만큼 향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