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→600만원 인상<br /><br />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내일(5일)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보다 4만대 늘어난 34만대입니다.<br /><br />매연 저감조치 미장착 차량 외 영업용이거나 소상공인이 소유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폐차 시 보조금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