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…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법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 "가 179표, 부 102표…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찬성표는 가결 정족수 151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.<br /><br />누가 찬성·반대를 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였지만, 탄핵안 공동발의자 161명 중 이탈표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주도로 정의당, 열린민주당, 기본소득당이 찬성표를 던졌고,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이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절대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"촛불혁명의 명령"을 명분으로 발의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겁니다.<br /><br />판사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세 번째, 가결된 건 최초입니다.<br /><br />앞선 사례는 모두 대법관을 대상으로 했는데, 부결되거나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'세월호 7시간 의혹'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'사법농단'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요구는 2018년 11월 각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터져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당시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민주당이 나서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"고비마다 정치적 이유로 미뤄온 국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"며 찬성표를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 "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 특혜를 누리고…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의석 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사법 장악, 규탄한다! 규탄한다! 사법양심 내팽개친 김명수를 탄핵하라!"<br /><br />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건 헌법재판소입니다.<br /><br />이달 말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기 전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