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짓 해명과 사과, 면담 몰래 녹취까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법원 내부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거짓말을 한 수뇌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부터, 비본질적인 이슈로 탄핵 상황을 덮는다는 반박까지 첨예하게 나뉘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건 자신이 낸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면담을 몰래 녹음한 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메모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녹취를 공개할 마음이 없었지만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하자 진실을 알리기 위해 뒤늦게 공개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녹음파일 공개 4시간 만에 김 대법원장이 입장을 번복하며 사과했지만, 보수 변호사 단체 등이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훈 /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: 사퇴하지 아니하면 탄핵되고 수사받아야 한다.] <br /> <br />판사들도 공개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,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"법원에 핵폭탄이 터졌다"며, "가장 중요한 도덕이 완전히 무너졌다"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"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이 조직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"며 "모두 탄핵당해야 하고 수뇌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"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한 지방법원 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부끄럽고 용서할 수 없다며 비본질적인 이슈로 탄핵 상황을 덮기 위해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임 부장판사는 형사 피고인 신분이라며, 사표를 수리했다면 법원의 '제 식구 감싸기'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부 규정에는 징계 청구가 되거나 수사, 감사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한 전직 대법관은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만나 사적으로 나눈 얘기를 녹음해서 공개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앞으로는 대법원장과 판사 사이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불가능해질 거라며,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다수 법관은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심리를 앞둔 상황인 만큼 공개 의견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법관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421455497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