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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·췌장 파열 젖먹이 아버지 ‘아동 방임’ 혐의 입건

2021-02-04 4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다음 뉴스입니다.<br><br>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제주 7개월 아기의 아빠가 '아동 방임'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<br> <br>갈비뼈와 장기를 심하게 다쳤던 아이는 다행히 상태가 호전됐습니다. <br><br>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7개월 된 남자 아이의 아버지가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<br> <br>경찰은 "아이가 다쳤는데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"고 입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방임 혐의를 우선 적용했지만 학대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어제 전문가 통합회의에 참석한 의료진들이 "아이 상처는 외부 충격 때문"이라는 만장일치의 소견을 낸만큼 학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겁니다. <br> <br>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컴퓨터 접속 기록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달 30일에는 아이와 부모가 사는 아파트 CCTV를 확보했습니다. <br> <br>[아파트 관리사무소장] <br>"수사관들이 와서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CCTV만 복사해 갔어요. 승강기 그런 거나 땄겠지. 그런데 그런 데서 학대를 했겠어?" <br> <br>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 부모에게는 임시 접근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. <br> <br>아이 상태는 많이 호전돼 1~2주 뒤면 일반 병실로 올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병원 측은 일반 병실로 옮길 경우 보호자 간병이 필요한만큼 부모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본 뒤 이동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dragonball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한익 <br>영상편집 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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